감정평가 업무
일반감정
토지, 건물 감정평가
- 법인설립에 따른 현물출자평가
- IFRS 자산재평가
- M&A에 따른 자산평가
- 인허가, 이민수속 등을 위한 평가
- 기업체 담보평가
- 일반거래평가
- 손실보상평가
- 기타
특수감정
무형자산, 특수자산 감정평가
- 주식(상장, 비상장)가치평가
- 영업권평가
- 산업재산권평가(특허, 상표, 실용신안 등)
- 소프트웨어평가
- 권리금평가(시설, 바닥, 영업)
- 특수동산평가(가설재, 건설장비)
- 리모델링, 인테리어 평가
- 가설재평가
- 손해배상평가(하자, 피해, 구조변경, 가치하락)
- 기타
컨설팅
감정평가 전문성을 반영한 컨설팅
- 손실보상 컨설팅
(보상전략, 보상액추정, 물건조서 작성)
- 개발사업 컨설팅
(개발 전·후 가치평가, 사업성분석)
- 기업자산경영 컨설팅
(경영전략, 사업자금, 마케팅)
전문가그룹감정
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감정평가
- 기술가치평가(기술전문가 참여)
- 수목평가(수목전문가, 조경전문가 참여)
- 산양삼평가(대학교수, 산양삼협회 참여)
- 선박, 항공기, 특수기계평가
(선박 등 전문가 참여)
- 기타
감정평가 수수료

감정평가 절차

1. 감정평가 의뢰 및 접수

2. 기본적 사항의 확정

3. 처리계획의 수립

4. 현장조사

5. 감정평가서 작성

6. 감정평가서 심사

7. 감정평가서 제출